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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2.日
오전에 WBC야구를 단체관람한 후 파주 쪽으로 길을 나섰다.
지나가면서 낯익은 곳들이 계속 보인다.
호수공원, 출판단지, 헤이리마을, 축구트레이닝센터, ...
첫번째 도착지는 통일공원의 카트랜드(?)
저녁내기 3 vs 3 팀전을 하기로 하고
출발선에서 나란히 서서 출발 하고자 했으나 자리 부족으로 나만 홀로 뒤에서 출발...ㅠㅠ
그래도 힘들게 힘들게 3위 까지 올라갔다. ㅎㅎ
다행히 2,3,4등을 우리팀이 다 차지해서 WIN!!
시속은 40km 정도 수준 되는 것 같은데
온몸으로 느끼는 속도감이 짜릿하다
가격은 6분에 1만원으로 다소 비싼편
그리고 주차장 비용이 2천원 추가
하지만 그 돈이 아까운 생각은 들지 않을 정도로 재밌다.
(단체로 시합하는 거라 재밌었을 수도...?? ^^)
재미는 있었지만 의외로 시간이 금방 끝나버려서 뭘할까 고민하다
임진각폭포어장이란 곳으로 후식내기 미니골프를 치러 갔다.
편뽑기를 다시 했음에도 불구
결국 아까의 편 그대로 다시금 선택이 되었다.
(한명씩 늘어 4:4가 되긴 했지만...^^;;)
결과는 또 우리팀 승리ㅋ
나는 나름 선방해서 71타로 1위와 2타차로 2등~^^v
박프로(?)에게 소질 있다고 이참에 입문하란 소리도 듣고ㅎㅎ
겨울이 끝나 보드도 못타는데
이참에 정말 골프나 배워볼까...?? -0-
ps.
일행 중 카메라 가져온 사람이 한명도 없어서 사진이 한장도...ㅠㅠ
원문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304800
그동안 다른 일에 신경 쏳느라 정신 없어
좋은 글을 너무 늦게 올려 안타깝다.
내일 새로운 곳으로 나가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야심한 밤에 이러고 있는 것은
이글을 정리해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미안함이랄까??
원문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302648
범죄자의 인권에 집착한 나머지 피해자의 인권을 소홀히 하는 인권위를 보면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명바기, 쥐바기, 2MB라는 말을 꺼내다 탄압을 받는 이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그런 놀림받는 누군가의 인권을 위해서도
인권위는 꼭 필요합니다.
원문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267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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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몸 담았던 모 회사의 경우 보안이라는 허명아래
메신저나 메일을 감시하는 것은 공공연한 이야기었고
휴대폰 정보마저 회사내의 통신실에 등록되어 있기에
그들이 그 정보로 무슨 짓을 하는지 알턱이 없다.
참고로 통신사에 해당업무용 장비를 판매한 곳 또한 울 회사였으니...
한 계열사에서는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휴대폰 복제를 했다는 의심도 샀으나
소리소문 없이 조용히 끝나기도 한 막강한 권위(?)를 가진 곳이다.
그들은 그들이 행한 이 모든 사생활침해행위에
정보보안이라는 정당성을 인정해 줄 것을 강요하였다.
사생활침해 따위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지나가는 X나 줘버리라는 거??
모든일에 장단점은 있다.
정보보안을 소홀히 하여 영업비밀이 누수되다 보면
회사가 순식간에 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보안 및 관리를 위한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지
모든 사원을 잠정적 범죄자로 보고 발가벗긴 채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애석하기 그지 없다.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집무실과 차량, 외부로 나갈 때는 전용카메라맨이 붙어서 따라다니고
심지어는 침실 욕실에 카메라를 달아두고
휴대폰에도 마이크를 장착하여
모든 국민이 24시간 언제든 실시간으로 당신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게 해볼 생각 있으신지??
원문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257437
- 일명 ‘사이버 모욕죄’ 1호 법안. 인터넷상의 모욕죄를 가중 처벌하고 비친고죄로 한 것이 주요 내용 (인터넷상 모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는 형법상 모욕죄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는 것에 비해 무거운 형량임)
-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점, ‘모욕의 감정’이 주관적이라는 점 때문에 현행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이러한 현실에서 오히려 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비친고죄’로 변형하여 규정할 경우, 수사기관의 자의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1(발의 :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일명 사이버 모욕죄 2호 법안 :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미 형법상의 모욕죄가 있어 법률 공백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모욕의 감정이 주관적이라는 점 때문에 현행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모욕죄의 폐지는 세계적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바꾸는 것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2(발의 :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 인터넷 상의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 의무대상 사업자룰 확대하는 것이 골자
-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사업자를 현행 일일평균 이용자수 20~30만명 이상(조사기준일 직전년도 3개월간)에서, 10만명 이상의 모든 게시판 운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확대. 이 법에 따르면, 인터넷 실명제 적용 사이트는 현행 37개에서 210개로 확대되고, 국민이 이용하는 거의 모든 사이트가 해당됨.
- 이 법은 네티즌을 잠정 범죄자로 취급한 것으로, 인터넷 공동체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원활하게 운영되는 수많은 익명 게시판에 족쇄를 채우는 법안임.
모든 만화는 동의없이 사용 가능합니다/인쇄가능/수정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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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넘의 정권은 슈퍼주니어야?
어찌된게 모든게 로꾸꺼야?!
원문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241844
미꾸라지 한마리가 개울물을 다 흐린다고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체 어떤 몹쓸 것이 온나라를 엉망으로 휘젓고 다니는 건지...
원문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232736
모든 만화는 동의없이 사용 가능합니다/인쇄가능/수정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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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조중동 폐간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경향, 한겨레 류의 신문만이 세상에 있다면
그 또한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조중동도 나름의 색깔이 있고 역할이 있다.
다만, 그들이 곱게 보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보수라기에는 너무나도 민망하고
친권력 친재벌 성향이라 느껴지는게 고작이기에
이정도의 언론이 주류를 이루는 현실이 안타깝기 때문이다.
(SBS?? 얘들은 뭐 별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_-;;)
미디어법이 통과됐을 결우
방송을 소유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력을 갖춘 언론사는
조선, 중앙 정도에 불과하기에
사실상 방송법 개정은
이 두 친권력/친재벌 언론에 특혜를 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여론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방송이 신문을 소유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시청각이라는 더 효과적인 메세지 전달 수단을 가진 이들이기에
이경우의 실현 가능성은 좀 더 낮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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